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한 여성이 과거 모 순경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인데요.

알고보니 이 경찰관, 지난해 음주소란을 일으켜 형사입건됐던 중앙경찰학교 교육생과 동일인물로 알려져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어떤 일인지 연현철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근 충북지방경찰청에 '지금은 경찰이 된 A씨로부터 과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고소인은 "5년 전 대학 재학 시절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학과 학생이던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A씨는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고소인과 A순경을 상대로 사실 확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서트 1]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입니다.
["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어떠한 조치를 할 게 없어요. 보강 조사의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순경은 지난해 청주에서 음주 소란을 일으켰던 중앙경찰학교 교육생과 동일인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 형사입건된 이력으로 조직 내부에서 연일 입방아에 오르던 중 이번 '성폭행 의혹'까지 터진 겁니다.

지난해 6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신분이던 A순경은 청주의 한 술집에서 동석한 여성들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하다 들통나 시비가 붙었습니다.

A순경은 피해 여성들과 이를 말리던 유흥업주 업주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으면서 협박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피해자들과 가까스로 합의를 이루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교육생 신분이던 A순경에 대한 제재 또한 미비했습니다.

당시 중앙경찰학교가 A순경에 부여한 벌점은 25점.

별다른 징계나 경고는 없었습니다.

퇴교 조치에 해당하는 벌점 기준에 1점차로 A순경은 임용됐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당시 교육생에게까지 적용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는 경찰관 개인보다 조직의 고질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지적합니다.

[인서트 2]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영식 교수입니다.
["최근에 신임 경찰관 채용 규모가 많다보니 질적 저하에 대한,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 인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경찰학교는 교육시켜 졸업시키는 데 급급한 것 같고... 사실 교육기간 중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퇴교조치 해야하거든요. 너무 온정주의로 가는 게 아닌가..."]

지난해 6월 임용돼 아직까지 '시보 임용기간'이 끝나지 않은 A순경.

경찰에 임용된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동안 벌써 두 번의 구설수에 오르면서, 충북경찰이 어떻게 문제해결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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