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의 분당차여성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의사 A씨가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려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아이의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곧바로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하고 부검 없이 화장한 후, 이를 3년간 은폐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된 겁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병원 측은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엄정 조치를 하겠다”면서도 “태반조기박리 등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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