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항해사 없이 선박을 운항한 선주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쯤 울진군 후포항에서 1등 항해사 없이 75톤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박직원법에 의하면 200톤 미만 예선은 1등 항해사 한 명을 추가해 승무해야 하며 어길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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