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 선암사 원통전 관음불상에 대해
검찰이 가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태고종 일부 스님들이
선암사 전 주지인 지허스님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이 진정에 반발해 지허스님이
진정을 제기한 스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도
지허스님의 고소 취하로 각하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진정을 제기한 스님과 선암사 간부스님,
순천시 문화재 담당 공무원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불상의 조성경위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또 불상의 방사성탄소연대가
‘지난 1480년에서 1610년 사이에 제작된 것’이라는
서울대 기초과학교육연구원의 감정결과와
전문가의 진술 등을 통해
검찰은 가짜가 아닌 것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태고종 총무원은 지난 10일자로
진위논란을 제기한 스님 2명을
징계절차를 밟아 체탈도첩 처분을 내리고
승적을 박탈했으며 다른 1명은
제적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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