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을 허용하면서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인 '자사고 폐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헌재 결정이 나기까지 학교 현장은 혼란을 겪었지만 정작 교육부 내부는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자사고 폐지' 정책을 내놓긴 했지만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부담스러웠던 상황에서 헌재의 '일부 위헌' 결정으로 이제 자사고 폐지가 교육감 손에 넘어가면서 오히려 부담을 덜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1월 "자사고의 우수학생 선점을 해소하고 고교서열화를 완화하겠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교체제 개편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교육부가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중 이중지원 금지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사고 불합격생이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를 잃는 등 학생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교육부의 정책이 일부 위헌 판단을 받은 셈이지만 교육부는 "시행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았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자사고 폐지 반대 여론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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