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인 진보단체 소속 대학생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A씨의 구속영장을 어제 신청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 이 단체 회원 20명은 그제 오전 10시쯤 국회 의원회관 4층에 있는 나 원내대표의 의원실을 점거하고 "황교안은 사퇴하라", "나경원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김학의 사건'을 은폐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논란이 됐던 '반민특위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제지하자 바닥에 누워 스크럼을 짜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약 50분 만에 의원회관 밖으로 끌려나갔고, 이후에도 의원회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이어가다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19명은 모두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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