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튀김을 많이 먹어 체중을 늘리는 방법으로 군 복무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2살 A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9일 병역 판정 검사 전 체중을 급격히 늘리고 검사 때 허리를 굽혀 키를 낮추는 방법으로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사에서 A씨는 신장 169.6센티미터에 체중 106킬로그램으로 측정돼 체질량지수는 36.8이었습니다.

체질량지수가 33 이상이면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이런 사실을 알고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술과 치킨을 많이 먹는 방식으로 체중을 늘려 병역 의무를 감면받으려 했다며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원래 비만으로 체중이 많이 나갔다"며 "검사 당시에 허리를 굽히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체질량지수가 비만이었고 고교 3학년 때 몸무게가 102킬로그램이었다"며 "고교 3학년 학생이 미리 병역 의무를 면할 생각으로 살을 고의로 찌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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