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법정에 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라면서 조 전 수석은 사건에 가담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중간 결재권자,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정무수석이 공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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