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보수 성향의 단체들을 강제로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오늘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전 실장을 정점으로 피고인들이 공범관계를 이루며 범행에 가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허현준 청와대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 조윤선·박준우 전 수석과 정관주·신동철·오도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앞선 1심이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본 것과 달리, 전경련에 자금을 요청한 것은 김 전 실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보고 이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정권 비판 세력의 활동을 감시·견제하기 위해 전경련에 강압적으로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등 자율적인 결정권을 박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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