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고(故) 조양호 회장 별세로 한진그룹 동일인(총수)을 다음달(5월) 1일 새로 지정해야 하는 데 대해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모 방송에 출연해 다음달 1일 2019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는 일정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음달 15일까지 2주일간 지정 절차를 늦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그룹으로부터 많은 자료를 받아 검토해야 하지만 아직 장례 절차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어 동일인 지정은 "지분율뿐 아니라 한진그룹이 제출하는 그룹의 운영과 지배구조 계획을 통해 사실상의 영향력도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진그룹은 지난 8일 조 회장이 별세하면서 동일인, 즉 총수 변경 사유가 발생했으며, 동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기업집단 범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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