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오른쪽)이 2019년 4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7%로 축소해 8월 말까지 연장하는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인 유류세 인하가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지난해 11월 6일부터 다음달(5월) 6일까지 6개월간 시행중인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 15% 인하 조처에 ㄷ해 단계적으로 환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6일까지는 유류세가 15% 인하되지만, 다음달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는 7% 인하되고, 9월 1일부터는 원래대로 환원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5월) 7일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ℓ당 4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리터당 16원 오릅니다. 

유류세의 단계적 환원 방안은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과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그리고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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