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세계무역기구 판정에서 승소한 데 대해 앞으로도 수입금지 조치를 이어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오늘(8일) 오전 8시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판정으로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2013년 9월 안전성을 이유로 사고 주변 지역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습니다.

1심에 해당하는 WTO 분쟁해결기구는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가 부당하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고, 한국 정부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4월 상소를 제기했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어제(11일) 1심 판결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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