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 측이 오늘(11일)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문제를 제기하며 1심을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1심이 인정한 매크로 프로그램 즉 킹크랩 시연회를 두고 "당시 시연을 할 시간이 있었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파주에 있는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보고 개발을 승인했다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 시간에 사무실에 간 건 맞다"면서도 파주 도착시간과 브리핑 시간, 파주를 떠난 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시연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원심은 너무 쉽게 드루킹 드으이 진술을 믿은 것 같다"며 "드루킹이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선별한 자료들이 너무 쉽게 유죄 증거로 채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 측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댓글 조작의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도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항소 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 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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