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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낙태를 처벌해야 한다는 현행 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선고가 오늘 내려졌습니다.

낙태죄를 규정한 법 조항이 66년만에 개정되는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을 알아봅니다.  박세라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있습니다)

 

< 기자 >

질문 1.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는데 먼저 오늘 선고 내용부터 정리해보죠.

답변 1.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가운데 단순 위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명, 위헌이지만 법 개정까지는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헌법불합치가 3명, 합헌이라는 의견이 2명이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이지만 당장 무효화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우려돼 당분간만 법을 유지시킨다는 뜻입니다.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여성과 낙태시술을 한 의사를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같은 법이 "태아의 생명 보호를 더 우선해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말까지 낙태의 허용 범위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야하고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1년부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됩니다.

김수정 낙태죄 위헌소송 변호인단장의 말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신 것은 이후 입법을 통해서 현재 위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이 됐고...”]

질문 2.헌법재판소는 7년 전에는 낙태지 처벌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론내렸는데 이번에는 다른 결정이 나온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

답변 2.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할 때는 태아가 어느 정도 성장할때까지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더 존중해야한다는데 재판관들이 대다수 동의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헌재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임신 초기'를 '임신 22주 내외'라고 언급했는데요.

22주까지는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질문 3.이번 결정으로 낙태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부분적으로 허용된다고 보면 됩니까 ?

답변 3.이번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임신 초기에 낙태를 금지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헌재가 내년 연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는데요.

임신 몇 주까지 낙태가 가능한 지, 사회 경제적 사유 등을 어디까지 제한 할 것인지 여부를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는게 헌재의 요구입니다.

이에 따라 낙태에 대한 법조항은 임신 이후 일정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1953년 우리나라에서 낙태죄가 제정된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이 조항이 개정되게 됐는데요.

현재 낙태죄로 재판 중인 피고인들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질문 4.그동낙 낙태에 대해 다른 종교계는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고 특히 개신교 같은 경우는 낙태죄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불교계는 분명한 입장이 아직 없어요. 불교계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죠 ?

답변 4.네 오늘 헌재의 결정이 나오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다리던 개신교와 천주교 등을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헌재가 불과 7년 만에 다른 판결을 내놨다”며 “낙태는 살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등도 헌재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웃 종교계와 달리, 불교계는 낙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낙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어 뒤늦게 의견 수렴에 나섰는데요.

토론회 참가자들은 낙태와 같은 사회 문제를 불교적 해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교계는 불살생의 원칙에 따라 낙태에 반대하면서도 여성의 자기 결정권도 존중해야한다는 의견이지만 통일된 입장은 아직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낙태죄 폐지에 대한 내부 의견을 모으고, 생명윤리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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