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사고 폐지정책은 현행 유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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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의 학생 동시선발’은 합헌, 그러나 ‘학생의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자사고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정부는 이번 헌재 판결로 당초대로 정책을 밀고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서열화를 차단하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의 우수학생 우선 선발을 금지하고,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정부 정책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자사고의 학생 우선 선발을 막고 자사고와 일반고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80조 1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의 학교서열화 차단, 자사고 폐지정책에 헌재가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다만 헌재는 자사고 지원학생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같은법 시행령 81조 5항은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사고 지원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입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헌재 판결로 정부의 자사고 폐지정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정부의 자사고 정책은 자사고의 우수학생 선점을 차단하고 자사고 평가기준을 강화해, 점수 미달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등 고교체계를 대폭 바꾼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정부 방침에 일부 자사고와 학생들이 “사학의 자유와 학생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반쪽에 그쳤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학생의 이중지원 금지에 대해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린만큼 자사고 재지정 평가 등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교육부에서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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