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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가 돼 온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법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낙태죄가 법 제정 66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될 텐데요.

낙태죄 위헌 결정을 계기로 불교계도 낙태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와 불교적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임신중절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가운데 단순위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명, 위헌이지만 법 개정까지는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헌법불합치가 4명, 합헌이라는 의견이 2명이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이지만 당장 무효화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우려돼 당분간 법을 유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헌재는 “낙태에 대한 형벌은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고 있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말까지 낙태의 허용 범위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1년부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됩니다. 

[인서트/김수정/낙태죄 위헌소송 변호인단장]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신 것은 이후 입법을 통해서 현재 위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이 됐고...”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선고가 나오자 헌재 정문 앞에 모인 찬반 단체들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여성을 인구 조절 도구로 사용해 온 역사를 종결했다”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등을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단체는 “헌재가 불과 7년 만에 다른 판결을 내놨다”며 “낙태는 살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웃 종교계와 달리, 불교계는 낙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낙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어 뒤늦게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낙태와 같은 사회 문제를 불교적 해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서트/이미령/불교 칼럼니스트] “보살은 중생을 인도하고, 끌고가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따라가주는 게 보살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보살은 과연 세간의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과연할 것인가...”

천주교와 개신교 등 이웃 종교계에서는 그동안 낙태에 대해 생명파괴행위라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온 반면 불교계에서는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불교계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내부 의견을 모으고, 생명윤리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BBS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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