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에서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밀수 사건 재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인천지법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의 첫 공판 기일을 다음달 16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를 이유로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신청서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부사장은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천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이 이사장은 도자기 등 3천700여 만원 상당의 장식용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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