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10명 가운데 8명이 양육비와 교육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한부모가족 2천5백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양육비 이행제도와 관련해 여전히 정부의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높았고, 미이행자 처벌 강화도 지난 조사 때보다 크게 올라 법적 규제에 더 힘이 실렸습니다.
 
이밖에도 한부모가족의 평균 연령은 43살로, 대다수가 이혼 한부모였으며, 가구원수는 기존 조부모와 함께 살던 방식에서 평균 2.9명으로 소규모화 되는 양상을 띠었습니다. 
 
월평균 소득은 약 2백20만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의 절반 수준이었고, 84.2%가 취업했지만 근무시간이 길어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통계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과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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