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판사는 오늘 손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지난해 8월  이미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2월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손 씨가 음주운전 사고 직후 도주했고, 경찰에 붙잡힌 후에도 동승자였던 후배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손 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죄는 법리적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손 씨가 교통사고 범죄 중 가장 중죄로 여겨지는 치상 후 도주 범행을 저질러 법리적 이유로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지만,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손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206%인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질러 구속됐고,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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