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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낙태에 대한 처벌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오늘 가려집니다.

7년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전향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세라 기잡니다.

 

< 기자 >

태아의 생명권이냐,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 보호냐,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인 낙태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오늘 가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엽니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의견 4대 4로 낙태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후폭풍을 고려해 일정 기간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나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 선고에서 낙태죄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려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형법을 보면 낙태한 여성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있고 수술한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교계도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계기로 낙태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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