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자율형사립고의 학생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조정하고 자사고와 일반고 양쪽에 이중지원하지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해 2월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들과 지망생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과 제81조 5항이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교선택권을 침해하고 신뢰 보호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1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게 하고 자사고 등에 지원하면 일반고에는 지원하지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자사고 등이 '우수학생'을 선점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그해 12월 시행됐다.

이에 대해 자사고들은 크게 반발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해 이중지원 금지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오늘 헌재 결정이 동시선발과 이중지원 금지가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하면 자사고는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합헌판결로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이 금지되면 자사고 불합격 시 '고입재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입시에서 내신성적이 중요한 수시모집 비중이 늘면서 내신성적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자사고 진학을 꺼리는 상황인데 '재수위험'까지 생기면 지원자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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