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대한 처벌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오늘 가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엽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낙태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이번에는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낙태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후폭풍을 고려해 일정 기간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나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낙태죄에 찬성하는 측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고 반대하는 측은 임신중절 수술, 낙태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선고에서 낙태죄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려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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