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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옛날에는 책사라는 꾀주머니들이 있어 모시고 받드는 사람이 큰 뜻도 품게 하고, 제왕도 만들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주군을 만들고 띄우면서 자신의 정치적 야망도 구현하고요. 그런데 요즘은 선거의 시대고, 선거 판세를 점치고 전망하는 게 사람이 아니고 여론조사입니다. 워낙 많은 유권자들이 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고 표심을 결정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특히 공식 여론조사는 반드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지 오늘 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이사장님, 나와 계시죠?

허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지난 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여론조사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말이네요. 허성우 이사장님이 직접 제기하신 겁니까?

허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해 6·13 지방선거 때 구미 시장 예비 후보로 출마했던 적이 있습니다.

양 : 아, 허 이사장님이 구미 시장 후보로요?

허 : 네. 그런데 그 당시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여론조사가 2018년 3월 27일인데, 28일 날 구미 시장 예비 후보들 면접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여론조사를 하게 됐죠.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 어떻게 보면 심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꼴찌한 사람을 후보로 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양 : 그러니까 후보 심사 직전에 여론 조사가 이뤄졌다는 말씀이시네요?

허 : 네, 그래서 공천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지표가 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도당에서 여론조사를 공식적으로 하면서 여론조사 기관을,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 닐슨 컴퍼니에 의뢰를 했습니다. 닐슨 컴퍼니에 의뢰를 했는데, 닐슨 컴퍼니에서 그 당시 여론조사를 하면서 당시 후보자가 7명이었는데, 제 이름을 후보자 한 명을 빼고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양 : 왜요?

허 : 그것은 알 수가 없죠.

양 : 의도적이었나요? 그 여론조사 기관이?

허 : 여론조사 그때는 ARS가 아니고 전화면접을 하다보니까 제 지지자들이 전화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이 없으니, 도당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건데도, 왜 허성우 후보가 없느냐 이렇게 항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은 모른다, 전화 응답자, 상담원들은 그렇게 이야기 했죠. 우리는 올라 와있는 데이터, 자료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뭐 한 두 번이면 괜찮은데,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제 사무실에 항의 전화도 오고, 신고 전화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하도 여러 전화가 오니까 도당에 확인을 했죠. 했더니 도당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펄쩍 뛰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그런 항의가 들어오니까 확인을 해보라 했더니, 오후 늦게 5시쯤 돼 연락이 와서 닐슨 컴퍼니에서 회선 30개 중에 열 몇 개가 오류가 났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이다. 닐슨 컴퍼니에 여론 조사를 중단시켰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에요. 그것은 뭐냐하면, 이 여론조사는 우리가 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편으로 오류가 나면 꼴찌에요 틀림없이. 그럼 그 여론조사 데이터가 공천심사위원회에 다음 날 올라갔다면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니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 여론조사가 저한테 치명타를 먹인거죠. 이름이 없으니 벌써 공천에서 제외됐다, 컷오프 당했다, 별의 별 여러 가지 풍문이 돌 것 아닙니까?

양 : 아니, 근데 당 입장에서도 그러면, 그렇게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면, 아예 다 백지화시키고 새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허 : 그렇게 나중에는 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여론조사는 우리가 항의 전화 하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당에서는 그것을 알게 됐고, 닐슨 컴퍼니가 인정하고 하니까, 그 자료를 중단하고 그 자료를 다 폐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선거 여론조사는 당장 폐기하지 못하고, 6개월 간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그것을 다 폐기하는 것, 이 사실도 저는 의아합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때문에 제가 늦게 출마했지만 인지도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3등으로 급부상합니다. 꼴찌에서. 그렇게 해서 상당히 올라가는 데 이런 여론조사가 있다 보니, 도당의 공식적인 여론조사에서 제 이름이 빠져 버리니까, 당시에 지역여론은 아, 허성우가 컷오프에서 탈락했다, 공천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소문이 쫙 나니까 더 이상 여론을 폭발시킬 수 있는 동력이 사라지더라고요.

양 : 잘못된 여론 조사로 인해서. 네.

허 : 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30일 날 후보 사퇴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후보자의 권리가 굉장히 부당하게 침해됐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또 우리가 과거 여러 여론조사를 하다보면,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특히,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물증을 잡은 거죠. 닐슨 컴퍼니가 인정도 다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 : 닐슨 컴퍼니가 인정을 하긴 했는데, 물증도 확보를 하셨어요? 어떤 거요?

허 : 물증은 그 당시에 즉시 폐기를 했다고 합니다.

양 : 네, 즉시 폐기를 했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물증이라는 게 그럼 뭐냐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고요?

허 : 아, 그것을 다 가지고 있죠.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죠.

양 : 아, 전화번호를.

허 : 그 분들과 했던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닐슨 컴퍼니가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나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만 나도 후유증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거기에 대해선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것으로 끝인 거예요.

양 :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언뜻 보기에 당이 더 잘 못한 것 같은데요?

허 : 당에는 그 당시 공천중앙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했더니 결과가 뭐냐면, 이것은 순수하게 닐슨 컴퍼니의 잘못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버렸으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나오니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닐슨 컴퍼니를 상대로 제가 권리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서,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선거 이후에 보면 여러 소문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론조사하는데 자기 이름이 빠져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것때문에 후보자들이 적극 나서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증이 확실히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앞으로 여론조사 기관들이 물론 여론조사 기관들, 다 열심히 합니다만, 혹여나 이런 사례들이 다시 일어나서 후보자들한테 아픈 상처를 줘서는 안되겠다, 이런 경종을 한 번 울려볼 필요가 있다...

양 : 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군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소송 내용하고 만약 승소를 하게 되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허 : 아, 승소 여부는 지금 뭐 한지 얼마 안 돼 알 수 없습니다만, 본인들이 일단 내용들을 다 시인했기 때문에, 과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는 것은 물질적인 배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죠. 또 물론 물질적인 배상도 중요하지만, 일단 제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스스로 사퇴한 게 아니다. 지금도 소문이 제가 자신이 없으니 사퇴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상대 쪽에선.

양 : 아니, 그런데 당은 지금 이사장님의 이런 소송 목적과 의지, 과정에 지지를 보내주고 응원을 보내주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관심도 없습니까?

허 : 당은 전혀 관심도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의뢰 받아서 한 닐슨 컴퍼니 책임이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 여론조사 기관은 우리 예비 후보자들이 낸 돈으로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에 대한 피해는 당연히 요구를 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예비후보 등록 비용을 받아서, 각출해서 그 돈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권리가 있는 겨죠.

양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이게 지난 해 지방선거 때 일인데, 왜 이제야 소송을 제기하십니까? 바로 하시지.

허 : 네, 우리가 뭐 그 사이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하다 보니, 우리도 자료를 수집하고, 또 내용증명도 한 번 더 보내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 시간이 지나 버렸죠. 그렇다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양 : 예. 그래서 이런 소송을 통해서 명예도 회복하시고, 여론조사의 고질적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경고를 한 번 보내시고...

허 : 네, 그리고 앞으로 선거 후보자들,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각종 후보로 나선 분들이 자기 권리는 자기가 스스로 찾아야 한다. 이게 지금 포기할 게 아니고, 분명한 물증이 있다면 권리를 찾아야 한다... 여론조사의 어떤 여러 가지 잘못된 소문들, 이런 것들, 물론 사실이 아니길 바라죠 저도.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로 밝혀지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그러나 앞으로 여러 선거 현장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지 않겠나...

양 : 네,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이사장님.

허 : 네, 감사합니다.

양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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