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지난 2017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던 11월 15일을 '포항 안전의 날'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오늘(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포항시의회와 협의해 포항 안전의 날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호소문을 통해 "시민의 힘으로 시작된 국민청원과 범시민결의대회에 맞춰 여야 모두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발표에 감사와 환영한다"며 "우선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이재민 주거안정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나 역시 시정 책임자로서 반성의 의미로 삭발을 하게 됐다"며 "여야 정치권도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국민만 바라봐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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