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5일부터 7월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본격적인 시설물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1천㎡이상인 시설물 5천656곳입니다.

주거용 시설과 종교시설, 복지시설, 학교 등은 규정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시설물의 용도에 따른 교통유발계수과 교통량 감축 이행활동 여부 등에 따라 부담금 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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