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10일부터 30일까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관내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 제과점 등이며, 위반행위 적발 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들 내 입점한 모든 업체도 동일한 규제대상이 되어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생선과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녹을 우려가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젤리, 흙 묻은 채소 등 포장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속 비닐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한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에 대해 소비자들이 크게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속비닐 사용 등에 대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민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됨에 따라 3월말까지 현장계도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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