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김문기 부산시의원 "재의결 무리 없어...차분히 대응"

● 출연 : 김문기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행정위원회)
● 진행 : 박찬민 BBS 기자

(앵커멘트) 민간기업 임직원의 최고 임금을 제한하는 법을 일명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부산시가 기관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부산경남라디오 830 시간에는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 전화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문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질문1) 우선, 이같은 소식이 전해졌을 때 대표발의한 의원으로 기분이 상했을 것 같아요?

-부산시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2) 사전설명을 시의회에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법리적인 부분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와서 부산시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시의회가 대의기관이다보니까요, 대응할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는 부산시 입장도 이해하지만, 거기에 대한 반박이나 자료, 법리적 검토를 해서 논리로 대응을 해 보는거죠.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3) 이같은 부산시의 반발을 예상했습니까? 조례를 준비할 당시에?

-재의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면 조례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다 보니까요, 부산시에서도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여기저기 알아본 것 같아요. 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질문4) 조례안 발의 배경부터 다시 설명해 주시죠.

-8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회가 도입됐습니다. 이후에 제가 인사검증위원회 제 2 소위원장으로 참여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부산시 공공기관이 전국에서 제일 많고, 거기에 근무하는 기관장이나 임원 연봉이 높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이후에 제가 있는 위원회가 기획행정위원회다 보니까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 상임위에서 업무를 다룰 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제지하지 않으면 부산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올 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부터 그 동안 생각했던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의 연봉 가이드라인을 정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해당부서의 담당자 등에 충분히 질의를 하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뒤에 조례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질문5)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신 부분을 반영해서, 집행부와 교감한 상황에서 추진을 하셨습니다. 부산시가 재의요구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재의요구를 보면, 지방자치법 107조 1항, 108조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을 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 입장에서는 월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재의하는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6) 시의회가 재의결에 들어갔을 때, 재의결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2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의요구가 온다고 하더라도 본 조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제동이 걸릴 확률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서 의회에서도 대응을 할 것이고요. 본 조례가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부산시가 계속해서 재의요구를 하고 소송까지 간다면 시의회 차원에서도 어떻게 추가적으로 대응을 해야할 지 논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7) 만약 재의요구가 들어오고, 다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을 때 공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재의결이 되면, 재적의원 과반 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이 됩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부산시로 이송을 시킵니다. 부산시에서는 5일 이내에 시장이 공포를 해야되는데요. 하지 않으면, 시의회 의장이 공포 후에 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8) 5일 이내에 부산시의 별다른 입장이 없으면 시의회 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거군요?

-공포 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9)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되는 겁니까?

-공포가 되면 효력은 바로 적용이 됩니다. 실제 임금이라는 게 매달 정해지는 게 아니다보니까요. 내년 임금은 올해 말이나 내년에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효력은 바로 나타나더라도, 바로 여기에 대해서 임금을 조정하거나 그런 것은 이뤄지지 않을 것 같고요. 부산시도 이에 대한 대응이나 대비를 해야되겠죠.

질문10) 시의회가 공포했을 때, 부산시의 집행정지 소송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거든요?

-집행정지 소송을 하게 되면, 효력을 바로 상실하지는 않고요.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바로 적용은 되지 않고,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에서 재의결해서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대법원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부산시에서 대법원으로 바로 가게 진행을 하는데요.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조례 효력은 없다고 봐야죠. 중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11) 대법원으로 바로 갑니까?

-이것은 부산시와 시의회 법리다툼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빨라도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질문12)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조례안도 없고요. 나름대로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제기를 했겠지만 조례까지 제정해서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례는 부산시가 최초로 발의한 게 될 것 같고요. 조례가 제정되고 실제 법적 효력이 생기면 여기에 대한 파급효과는 많을 것 같습니다.

질문13) 부산 지역 주요 이슈로 당분간 자리 잡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전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본 조례가 재의요구를 거쳐서 의결이 된 후에 부산시가 소송을 하게 되면, 절차부터가 중요한 상황이라는 인식으로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슈로 자리잡으면 부산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전국에서 최초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을 조례로 명시하는 최초 지자체가 될 것이고요. 반대로 패소하더라도 시의회에서 발의를 못하는 것 뿐이지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부산시민들이 시의회의 시의원들을 뽑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시의원들은 부산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본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이 점은 부산시민들이 평가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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