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 법률 이야기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4월 8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법률 이야기

[고영진] 매주 월요일에는 살면서 필요한 법률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전애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강전애] 예, 안녕하세요.

[고영진] 강변호사님이 말씀을 잘해서 그런지 고정 팬이 생겼습니다.

[강전애] 예, 좋은 소식이네요.

[고영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오늘은 강변호사님이 직접 한 번 읽어주시죠.

[강전애] 그럴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기자님, 강변호사님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결혼 8년차 기혼남성입니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내가 재산을 분할해 달랍니다. 안주면 법으로 하겠다네요. 멀쩡한 가정을 깬 게 누군데 저는 아내한테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습니다. 위자료를 받아도 모자를 판에 위자료를 달라니 바람피운 배우자도 재산을 가져갈 자격이 되나요.

[고영진] 정말 홧병 날 이야기네요. 강 변호사님 결론부터 말씀해주시죠.

[강전애] 네, 좀 안타깝지만 유책배우자 지금 아내 분께서 바람을 피우셨다고 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 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는 있습니다. 음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혼이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아직은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지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원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소장을 먼저 제출을 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난 경우. 특히 상대방 측에서 이미 가정은 파탄이 났지만 화가 나서 이혼에 응해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재판에서도 이혼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영진] 네.

[강전애]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본인의 기여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영진] 재산을 나눠야 된다는 얘기군요.

[강전애]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 결혼이라는 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경우에도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신성한 약속인데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깬 외도를 한 배우자의 책임 아닙니까.

[강전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릅니다. 지금 유책배우자인 아내의 경우에는 지금 남편 분에게 위자료를 줘야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구요. 그런데 아마 이집은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은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고영진] 네, 만약에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강전애] 지금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하고 2년 내에 소송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도 뭐 다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실텐데요. 협의 이혼은 둘이 이혼 자체에 대해서 합의가 돼서 법원에 이혼신청을 할 때 이 부분은 이혼과 또 아이가 미성년 아이가 있다면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 이정도만 결정이 되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할 당시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아도 이혼 자체는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이혼이 되고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3년 안에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혼 후 2년 안에 별도로 소송을 해서 자신의 몫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고영진]그렇군요. 이 유책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재산을 똑같이 나눠야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아내가 기여한바가 없다.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해도 똑같이 나눠야 하는 겁니까?

[강전애] 지금 말씀해주시는 것은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요.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라거나 아니면 부모님께서 상속해주신 재산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판에서는 상속받은 재산 이런 것들도 혼인기간이 한 10년 이상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그 상속한 재산을 처분하지 않도록 내조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여도를 인정을 해서 재산분할을 해주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고영진] 기여도가 그렇게 인정이 되는군요.

[강전애] 네.

[고영진] 요즘 이혼하고 싶어도 재산분할 때문에 억울해서 이혼 못하겠다는 농담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구요. 농담이 아니었나봅니다.

[강전애] 네, 그러니까 보통 아내분이 주부로 그냥 지내시고 아이를 키우시고 남편분이 외벌이를 하시는 경우 이렇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주부로 지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한 경우에는 좀 재산분할비율이 예전에 비해서는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영진] 가사일도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하는 거군요.

[강전애] 그렇죠 가사를 하면서 평소에 사치를 했다든지 이러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형태로 살아오셨다고 해도 재산분할이 꽤 되고 있습니다.

[고영진] 법이 그렇다면 재산분할은 한다고 치고 그 후에 이분이 외도한 아내를 상대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강전애]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서 남편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지금 아내 분께서 외도를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상간자, 아내분의 남자친구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과 좀 다르지만 시부모님이나 장인장모로 인해서 가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부부들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영진] 아, 부모에게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강전애] 네,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그런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위자료는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은 억 단위 굉장히 큰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많이 받아봐야 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정도 지금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요즘 또 부동산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본인이 재산분할을 해주는 금액이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부부로 지내는 동안에 함께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진] 예, 그렇군요. 여러 가지 소송 중에 이혼소송이 가장 치사하다는 말들이 많은데 정말 그렇습니까?

[강전애] 네, 이혼소송 같은 경우에는 서로 평소에는 그냥 큰 문제없이 살다가 이혼을 하게되면 상대방을 굉장히 이상한사람으로 이렇게 좀 묘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위 가족들 아니면 지인들의 확인서 이런 것들을 좀 받게 되면 소송서류를 상대방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고영진] 열람이 가능하군요?

[강전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랑도 친했고 와이프랑도 친했는데 와이프편만 들고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확인서를 써준 친구와도 등을 돌리게 되고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영진] 이 이혼소송 같은 경우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아는 상태에서 감정이 상하다보니 점점 진흙탕싸움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전애] 네

[고영진] 끝으로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변호사로서 지혜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강전애] 지혜라고 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혼을 결심을 하셨다면 어떻게 보면 그냥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남편 분 같은 경우에는 재산분할 때문에 굉장히 속상하신 것 같은데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정리하시고 새로움 삶을 시작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고영진]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분 오늘 이시간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하시고 좋은 일 있으면 또 사연 보내주십시오. 강 변호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전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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