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국가 재정정보 불법유출’ 혐의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오늘, 심재철 의원과 황 모 보좌진 3명의 정보통신망침해 등 각각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불법 유출한 예산지출 내역 자료는 대부분 압수되었고, 일부 보관하던 잔여 자료도 스스로 검찰에 반환하였으며, 향후 이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심 의원이 김동연 전 기재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 받아 불법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측도 역시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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