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조성일 지부장

■ 대담: 조성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진행: 대구 BBS 박명한 방송부장

▷ 박명한 방송부장: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의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이후 교육당국과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조성일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교조 대구지부지장 조성일입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우선 청취자분들에게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어떻게 시작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조성일 대구지부장: 2013년 박근혜 정권 당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자 9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조로 보지 아니함’, 즉 법적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를 합니다. 불과 9명의 해직자를 이유로 6만 조합원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친 것인데요. 전교조는 여기에 대해 과잉 조치를 이유로 소송을 걸어 2013년 11월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합니다. 이후 2014년 2심 고법에서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이기다가 2015년 대법소송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익히 알려졌다시피 사법부의 농단이 개입한 것이죠.

그런데 박근혜 국정농단 이후 양승태 사법농단 과정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컴퓨터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가 발견되는데요. 법원이 정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써서 대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발견된 겁니다. 또 최근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재판부에 압박했다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고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정권과의 교감을 통해 전교조가 법외노조화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많은 파장을 낳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박근혜 국정농단세력의 공작정치에 의해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졌고, 양승태 사법농단세력이 공조해서 재판 과정에 개입을 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끝에 전교조는 법외노조상태가 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34명의 전교조 전임자들이 해직되고 아직까지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이 법외노조가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게 전임자 문제잖습니까. 지부장님께서는 지난해 12월 제 19대 전교조 대구지부장으로 당선 되셨는데요,

현재 대구시교육청에 전임자 인정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 전임자가 왜 필요한 건가요?

▶ 조성일 대구지부장: 네 전교조는 6만 조합원의 대의기구이기도 하지만요. 전교조가 전교조 자신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는 아니고요. 노조는 당연히 전임자가 있어야 되고 그 전임 활동을 통해서 교육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지난해와 다르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13개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의 전임 휴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구를 비롯한 경북, 대전과 경기교육청에서는 여전히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그동안 교육감 면담, 공문,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임자 인정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강은희 교육감과 대구교육청은 전교조가 법내 노조가 아니며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국정농단과 양승태 사법농단 결과임이 벌써 드러났습니다. 원칙과 정의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대다수 교육청은 현재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을 허용하고, 전교조를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얼마전에 교육부는 전교조 본부를 방문해서 주요한 교육파트너로 인정하고 앞으로도 협력을 해나가기로 다짐도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대구에서도 저는 당연히 전임은 인정되고 허용되고 교원노조 단체로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그럼 지부장님은 지금 출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까?

▶ 조성일 대구지부장: 네 지금 저는 노조 전임 인정을 요구하면서 출근을 거부하고 있고, 행정적인 상태로는 무단결근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아 그런 상황이군요. 또 해고자 복직과 단체교섭 재개 등도 요구하고 계시죠?

▶ 조성일 대구지부장: 네,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6년 2심 판결로 대구에서는 손호만 전 지부장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34명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현재는 전교조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꾸려 청와대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진실이 일부 드러난 지금이라도 이들을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교육자적 양심에 비춰 봐도 마땅하고 그게 상식에도 부합한다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단체협약 같은 경우는 2013년 2월에 마지막으로 대구교육청과 체결한 이후 우리 쪽의 단협 요구를 계속 회피하다가 그마저도 2016년 2심 판결 이후 단협 해지를 당했습니다. 사무실 지원금도 이미 회수했구요. 사실 단협 해지나 사무실 지원금 회수는 법외노조 후속조치로 인한 결과인데, 법외노조화가 위법적이고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 드러난만큼 후속조치 또한 마찬가지로 부당하다는 겁니다.

사실상 학교 현장 교사들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교육정책의 주요 파트너라 할 수 있는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상황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겁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교육정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을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그럼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나오는 거죠?

▶ 조성일 대구지부장: 판결이야 법원이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언제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최근 대법관 임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긴 했습니다만 3년이 지나도록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올해 중으로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나 대법원이 지난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라도 빨리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그런데 이제 문제인 정부로 바뀌었잖습니까? 현재 정부나 교육당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 조성일 대구지부장: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에서 잘못된 교원노조법을 바꾸는 것인데,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현실성이 떨어지구요. 둘째는 행정부, 다시 말해 고용노동부가 한 행정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방식인데,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법농단도 개입했으니 대법원에서 판결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작년 전교조에서는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지고 직권취소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요구했었는데요. 반면 청와대와 고용노동부에서는 ‘직권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䶣년 6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ILO 100주년 총회 이전에 전교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라고 밝혔는데요. ILO 핵심협약 문제를 비준하면 노동기본권 보장이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이것도 올해 정부가 ILO협약 비준과 노동개악안을 교환․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전망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그럼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신지..

▶ 조성일 대구지부장:  전교조에서는 올해 4월말을 목표로 전교조 법외노조의 부당함을 알리고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10만인 탄원서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탄원서들을 모아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구요.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 교사,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도 탄원서를 모아 부당한 잘못된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결과인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그럼 끝으로 청취자들에게 하실 말씀 있다면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일 대구지부장: 서두에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교조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습니다. 수많은 해직자들의 고통 속에 출범했던 전교조가 국민들의 지지 속에 수많은 교육적폐들을 해소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믿음직한 단체로 지금껏 함께 해왔다 자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올해 30주년의 뜻 깊은 해를 법외노조 상태로 맞이할 수는 없겠지요. 하루빨리 해결되고 해직자들이 학교로 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대구교육청도 전교조를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타 시도처럼 전임자를 인정하고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상호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전교조는 앞으로도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을 위한 한길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나아갈 것입니다. 대구시민들께서도 전교조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아무쪼록 법외노조문제 빨리 해소되길 바라고요. 지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성일 대구지부장: 네 감사합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네, 지금까지 조성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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