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SNS에서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상대로 한 소액 고금리 대출인 '대리입금'이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리입금'이란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2∼3일간 대출해주는 불법 대부업을 말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자들이 카카오톡이나 SNS 등으로 학생들에게 접근한 뒤, 수고비 명목으로 하루에 수십%의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카페나 카카오톡 등 SNS에서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하면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로 전화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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