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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됩니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특혜 시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경윤 기잡니다.

 

< 기자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는 11일 오후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지난달 항소심 첫 공판에서 2차 공판까지의 진행 내용을 살펴본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재판부가 지난 재판에서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한 것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보석 심문 과정에서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정에서 피고인은 강자든 약자든 운명을 건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처지의 국민 한 사람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경우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특혜 시비가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돼 있는 가운데 김 지사만 불구속으로 풀어 줄 경우 재판부 의도와는 달리 정권 눈치 보기라는 등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많은 이들이 보석 허가를 곧 '무죄'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며 "보석 결정이 재판부 자신에게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BBS 뉴스 전경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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