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보석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됩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김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엽니다. 

지난 재판에서 재판부가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한 점을 미춰,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김경수 지사의 보석 심문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면 불구속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헌법은 모든 피고인이 재판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임을 선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이라서 형평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정에서 피고인은 가진 자이든 아니든, 강자든 약자든 똑같이 자신의 운명을 건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처지의 국민 한 사람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의 재판부는 지난 2월에도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구속 피고인들에게 "제대로 된 방어권이 필요하다"며 직접 나서 보석을 신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아무리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더라도 김 지사 보석을 허가할 경우 정치권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특혜 시비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 공범으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은 대부분 구속돼 있는데 김 지사만 불구속으로 풀어 줄 경우 재판부 의도와는 달리 정권 눈치 보기라는 등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보석 허가를 곧 '무죄'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며 "보석 결정이 재판부 자신에게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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