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원인 제공자, 즉 가해자 검거율은 4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4천 3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천 792건의 산불 원인 제공자를 검거해, 검거율은 41.5%에 불과했습니다.

2017년 5월 6일 756㏊의 막대한 산림을 태우고 4명(사망 1명)의 인명피해를 낸 삼척시 도계읍 점리 산불은 입산자 실화로 추정했지만, 정작 불을 낸 사람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불이 나 252㏊를 태운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불도 입산 실화자를 검거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지난해 8월 15일 발생해 31㏊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경북 군위 산불은 농산물 폐기물 소각으로 추정됐으나 가해자는 잡지 못했습니다.

산림보호법 상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의 처벌을 받는데, 실화자를 검거하더라도 방화 등 고의가 아닌 과실범 또는 초범, 고령인 경우 대부분 약한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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