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발효됐습니다.

외교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가 이뤄진 뒤 한미 양국은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면서 "특별협정과 함께 이행약정도 동시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번 10차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올 한해 1년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우리나라가 부담할 비용은 작년보다 8.2%, 787억 원 인상된 1조 389억 원입니다.

앞서 비준동의안은, 재석 의원 194명 가운데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33명, 기권 22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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