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 '사실혼 관계 남녀' 포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난임 관련 정책에서 말하는 '부부'의 의미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난임 정의상의 '부부'를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했으나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면서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국회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녀도 '난임 정의상 부부'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사실혼 부부에 대한 난임치료 지원은 법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또 7월부터 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도 확대합니다.

연령 제한은 폐지돼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적용횟수도 늘어나 체외수정 시술 신선 배아는 4회에서 7회로, 동결 배아는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도 3회에서 5회로 확대됩니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