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역 국세 9월까지 징수유예
정부는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목적 예비비 1조 8천억원을 활용해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5일) 강원 동해안 산불과 관련해, 서울청사에서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하고, 산불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정과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기재부는 당장 이재민 구호와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 안전특별교부세와 재난구호비 등 42억5천만원을 응급복구비로 우선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불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부처별로 편성돼 있는 재난대책비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피해복구 등을 위해 필요하면 목적예비비 1조8천억원을 활용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해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그리고 납세담보 면제, 재해손실 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