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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가 종교인 퇴직금에 붙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조세 형평성’을 위반한다면서 법안 통과를 보류했는데요.

불교계는 특정 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함께 논의해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퇴직금도 없는 출가 수행자 ‘스님’에게 ‘납세 의무를 저버린다’는 오해를 덧씌웠던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습니다.

지난 달 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중간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일반 국민들과 종교인 사이의 ‘조세형평성 위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종교인 과세법’이 시행된 지난 2018년을 기준으로, 이전에 재직한 기간 동안 발생된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서트1/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이것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에 대한 굉장한 특혜‧특례를 주면서 조세형평성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어요.”

여당 의원들도 법안 통과에 반대했는데, 기독교 단체의 청원을 그대로 법안으로 만드는 등 불교계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인서트2/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종교인 내부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조계종’ 같은 경우엔 법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게 누구냐는 입장인 거예요. 이 법은 아주 소수의 종교인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법이다.”

국회 법사위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불교계는 여전히 법안 개정에 반대를 표하면서도,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조계종 관계자는 BBS에 “특정 종교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논의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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