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시 비용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병원에서 임의로 진료를 받으면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은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입원실 병상 본인부담률은 2인실 40%, 3인실 30%, 일반병상의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요양병원 입원 중 의사의 의뢰 절차 없이 임의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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