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불교신문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타 종단에서도 군종법사를 뽑는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당기관인 국방부의 관련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군종교구는 입장문에서 국방부 군종정책과가 군법사 선발 문제를 논의할 별도의 계획을 잡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군종교구는 그러면서 군법사 파송 문제에 관해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고 향후에도 조계종단의 입장을 갖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권 침해'와 '종교의 합리성'을 이유로 군종장교 선발 운영 방향을 개선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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