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목사 등 종교인의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를 줄여주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2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 범위에서 일반 국민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기독교계 단체의 청원으로 만들어진 해당 법안은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 범위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2018년 이후로 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종교인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불교계에서는 출가 수행자인 스님들은 퇴직금이 없는데도 마치 특혜를 받는 것처럼 매도되고 있다며 특정 종교의 입장을 전체 종교인에게 적용되는 법안으로 만든 데 대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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