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효과가 우수한 양변기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됩니다.

환경부는 절수설비 등급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일(5일)부터 40일동안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절수형 양변기의 절수설비 등급제 도입을 위한 '수도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정수장 수질관리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절수형 양변기에 대한 절수 효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이를 제품에 표시해 소비자의 선택을 촉진하고자 했습니다.

대변기의 경우 현행 법정 기준인 1회 물 사용량 6리터보다 절수 효과가 뛰어나 1회당 물 사용량이 4리터 이하인 제품에는 1등급, 4리터 초과 5리터 이하인 제품에는 2등급, 5리터 초과 6리터 이하인 제품에는 3등급이 부여됩니다.

소변기는 법정 절수기준 1회 물 사용량 2리터를 기준으로 물 사용량이 0.6리터 이하인 제품에 1등급, 0.6리터 초과 1리터 이하인 제품에 2등급, 1리터 초과 2ℓ이하인 제품에 3등급이 부여됩니다.

환경부는 등급제가 시행되면 초절수 제품의 개발.사용이 촉진되고, 일반 절수제품 대비 우수한 물절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