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신임 공중방역수의사 150명을 대상으로 제13기 공중방역수의사 신임실무과정 교육을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란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 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들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각 시·도, 시·군·구의 방역부서에 배치되어 3년간 가축방역·동물검역·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공중방역수의사 신임실무과정 교육은 최근 성공적인 가축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책방향과 관련 법률, 그리고 현장 실무를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교육원측은 설명했습니다.

서해동 교육원장은 “이번 `18~`19년 구제역·조류독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만큼, 확고한 가축방역체계의 강화를 위해 일선 방역현장에 배치되는 신규 공중방역수의사가 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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