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스테로이드 제제 관련 제품 중 하나인 WINSTROL

스테로이드 성분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전직 보디빌더 등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아 몰래 빼돌린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아나볼릭스테로이드를 불법 유통·판매한 전 보디빌더 31살 김모 씨 등 1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압수·수색 당시 이들의 거주지 등에서 발견된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스테로이드 제품 등 시가 10억원 상당의 제품 약 2만개(90여 품목)을 전량 압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의약품 도매상 영업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의약품을 빼돌렸습니다.

태국에서 밀수입한 스테로이드제품과 함께 모바일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해 보디빌딩 선수, 헬스장 트레이너, 일반회원 등을 상대로 약 3년간 수십억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식약처는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장 트레이너를 상대로 단기간 내 근육량 증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스테로이드 주사 스케줄을 정해주는 일명 '아나볼릭 디자이너'로 알려진 31살 이모씨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

식약처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제제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제품을 사용해 손쉽게 근육을 만들겠다는 유혹에 현혹되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단속·수사뿐만 아니라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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