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올해 전자상거래 기술개발사업에
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e-비즈니스(이비즈니스) 솔루션 등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이 시급한 분야 가운데
기업에서 자체개발이 어렵거나 수입의존도가 큰
핵심 유망기술에 대해 정부가 기술개발비의
최대 75%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기술수요조사에 의한
지정공모방식의 전략과제는 2년간 8억원 내외,
자유공모방식의 일반과제는
1년간 1억원 내외의 자금을 지원받아
관련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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