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가 부여돼 유통과정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체계화됩니다.

환경부는 국내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해 유통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수입 단계에서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고유번호를 매개로 사용.보관.판매 등 화학물질이 유통되는 전 과정을 추적.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통합하고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해 신고자들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확인번호를 활용해 기업이 신고한 내용과 화학물질 통관내역,통계조사 등을 교차 검증하고, 허위신고나 미신고 등 불법유통 행위는 적발해 근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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