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특별자수기간...자수기간 경과 후 무관용 조치

제주경찰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늘(2일) 이달부터 6월 말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의 치료와 재활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수 대상자는 마약과 항정신성의약품, 대마와 같은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거나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람들, 그리고 마약류 중독자와 투약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수수한 사람들입니다.

제주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나오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고, 가족과 보호자, 의사 혹은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경찰은 또 자수기간 경과 후 불법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조치한다면서, 자수자에 대해서는 자수 동기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향후 치료보호 혹은 형사처분 시 판단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주경찰은 양귀비 개화기, 대마 수확기를 맞이해 이달부터 7월 말까지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과 밀매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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