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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3백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52시간 근무가 본격화됐습니다. 

오늘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위반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 기자 >

3백인 이상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 근무가 사실상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 3백인 이상 사업 3천6백곳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지만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처벌을 유예했습니다.

고용부는 6개월 계도기간 중에도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미흡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로 모두 종료되면서 오늘부터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 뒤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1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됩니다.

주 52시간 대상 대기업 등은 일제히 재점검과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상당수의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자율출퇴근제 등을 실시해 온 만큼 우려되는 부분이 없다면서도 허점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건설업 등 일부 업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라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주 52시간제 시행 정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사업장 3천여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위반 감독에 나설 방침입니다.

BBS 뉴스 권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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