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 법률 이야기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4월 1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법률 이야기

[고영진] 강전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오늘은 청취자 사연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20년지기 친구가 두세달만 쓰고 금방 갚겠다고 사정해 천만원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올해부터는 원금은커녕 그동안 조금씩 주던 이자도 주지를 않더랍니다. 전화를 하면 ‘금방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더니 이제는 아예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참, 화도 나고 답답하시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이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강전애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강전애] 네, 안녕하세요.

[고영진] 청취자 사연 소개해 드렸는데, 이런 상담이 많이 들어오나요?

[강전애] 그렇죠.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돈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영진] 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 건 아닌지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강전애] 일반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좀 더 간이한 절차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다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우체국 등기로 송달이 되고 재판기일이 열리고하는 과정에서 간단한 소송도 반년 가량 소요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서류가 확실한 경우에 진행하게 되는데 공사업체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거나 돈을 빌려준 경우 입금증,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신청서 접수 후 일주일 안에 지급명령이라는게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우체국 등기로 송달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고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고 2주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달 안이면 전체적인 상황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간이하죠. 그리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비 외에 법원 수수료(인지대)가 있는데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인지대도 일반 민사소송의 10분의 1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영진] 소송 대신 지급신청을 하면 된다는 건 반가운 소식인데 그래도 직접 법원에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강전애] 신청서를 일반 민사소송의 소장처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고영진] 이번 경우와는 다른 이야기인데요. 상대방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준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전애] 압류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는 경우엔 채무자 명의로 된 은행에 압류를 신청하면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빼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은행의 계좌번호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명만 알면 돈을 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채무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공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체에 돈을 받을 게 있다고 하면 제3채무자에게 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고영진] 친한 경우에 차용증이나 계약서 없이 돈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전애] 요즘에는 보통 입금을 하기 때문에 입금증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있어도 어느 정도 증거가 됩니다. 다만 서로 돈을 못 주겠다거나 언제 빌렸냐고 다툼이 있으면 소송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채무자가 문자메시지나 녹취록이 있으면 반대되는 증거를 제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느 정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영진] 차용증이나 계약서도 제대로 써야 효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꼭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강전애] 일반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는 경우에도 나중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정도는 받아둬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사연에서도 두세달만 쓰고 돌려주겠다 애매하게 얘기했는데 변제기를 언재로 할지, 특정을 하는 게 좋고 친한 사이에는 이자약정을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자에 대해서도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고영진] 돈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이나 계약서 대신에 음성녹음을 이용해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강전애] 발생하는데 저는 녹취보다는 문자메시지를 추천드립니다. 법원에 소송을 할 때 녹취파일을 제출하지 않고 녹취록을 제출하게 되는데 그런데 녹취파일을 푸는데 보통 20만~3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팁을 드리자면 녹음보다는 문자메시지로 받으면 화면을 캡쳐해 이미지를 제출하는 게 간이하고 비용적으로도 유리합니다.

[고영진] 끝으로 돈거래 할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당부의 한 말씀 하신다면?

[강전애] 기본적으로는 돈을 얼마를 빌려주는지 특히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경우에는 나중에 서로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번째 빌려주는 데 기존 채무가 어느 정도 변제가 됐고 언제까지 돌려받을지 명확하게 해놓는 게 좋구요. 공증을 받는 게 좋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 현금은 지양하고 입금하는 게 좋고 빌려준 금액이나 날짜 등을 문자메시지를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고영진] 돈에 관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

빌려준 돈 받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일텐데요,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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