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입찰담합에서 '들러리'를 섰다가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가 '처분이 과도하다'며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공정위는 정보기술(IT) 업체 '킹콩'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킹콩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2013년에서 2016년에 발주한 수십억대 '사이버 견본주택' 입찰 17건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또, 지난해(2018년) 1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3천 9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담합을 주도한 마이다스아이티(이하 마이다스)는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3억1천1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킹콩은 당시 마이다스의 하도급업체로, 유찰을 방지하고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역할인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킹콩은 '을'인 하도급업체가 '갑'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해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원심결에서 충분히 검토됐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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